• 서울시 ‘지반침하 지도’ 비공개 결정…시민 안전은 비밀이 아니다
    • “알 권리 외면한 서울시,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 서울시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끝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각종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지자체가 해야 할 ‘투명 행정’은 실종됐고, 
      그 자리에 ‘기밀 행정’이 들어섰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시민단체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시민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땅 아래가 얼마나 위험한지조차 알 수 없게 됐다. 
      서울시가 공개를 거부한 지도는 지난해 서대문 연희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 이후 만들어진 자료다. 시민 안전을 위한다며 만든 지도가, 결국 시민만 모르게 된 셈이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지도에 국가 기간시설 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물타기다. 
      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는 ‘보안 관리’를 언급할 뿐, ‘정보 비공개’를 규정한 조항이 아니다. 
      민감 정보를 가린 후라도 나머지 위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 숨기기 위한 의지의 문제지, 법적 불가피성이 아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정치권에서도 “시민의 생명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비공개 결정 이후 오히려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위험지도를 제작해 공유하는 상황은, 행정의 무능이 시민의 손에 자구책을 쥐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시민 안전보다 ‘보안’이 우선이라는 논리라면, 서울시가 존재하는 이유도 보안 문서 안에 감춰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가 의무인 시대에, 시민 생명에 직결된 정보를 ‘관리의 편의성’이라는 미명 아래 봉인하는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며 위헌적 발상이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리더십을 돌아봐야 한다. 
      한강 위 오피스, 서울링 같은 대형 전시행정은 화려하지만, 땅 밑이 꺼지고 시민이 불안에 떠는 도시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시민을 위험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지도는 지도라 부를 수 없다.
      시민의 안전을 감추는 행정은 행정이라 부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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