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강화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4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법률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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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전국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다. 위원회는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법률자문단은 신규 10명과 재위촉 20명 등 모두 30명이다. 전체 법률자문단은 변호사 44명, 법학교수 4명, 법학박사 2명 등 5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법률자문 442건…감사·고충민원 등 전반 지원
법률자문단은 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 등 위원회의 핵심 업무 전반에 걸쳐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법률자문 실적은 모두 442건이다. 분야별로는 감사 82건, 고충민원 조사 344건, 공공사업 감시 4건, 기타 12건이다.
법률자문단의 역할은 개별 사안에 대한 단순한 법률 검토에 그치지 않는다. 자문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쟁점과 제도 개선 사항을 함께 논의하면서 위원회의 감사·조사 업무 발전 방향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신규 자문위원에는 법원·검찰 등 사법 분야를 비롯해 공공기관 법무와 행정, 금융·기업 법무, 공익법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특히 행정·징계·사회복지·행정규제·노동·형사 등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분야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합류하면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행정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마포구도 시민감사옴부즈만 판단의 대상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와 법률적 판단은 마포구 역시 직접 경험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관련 주민감사다.
이 감사는 마포구 주민 178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됐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24년 6월 감사 결과에 따라 마포구에 기관경고 1건, 시정요구 1건, 통보 1건, 훈계 1건, 주의 1건 등 총 5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마포구는 이에 불응해 같은 해 7월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9월 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됐다. 이후 마포구는 서울시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 사건은 이번 법률자문단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25년 제7차 법률자문단 자문회의에서 이 사건을 다시 논의했고, 법률자문단은 위원회의 감사가 법률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위원회의 결정이 관련 법령과 행정원칙에 부합하며 시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이었다고 평가했다.
마포구에서는 또 다른 주민감사 사례로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다.
2026년 마포구 가로수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는 주민 505명이 청구했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1월 이를 수리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에서는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절차와 주민 의견수렴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이후 감사 과정에서 가로수 조성사업의 승인 절차 위반, 도시숲위원회 심의 결과 미준수, 기부심사 절차 및 기부금품 관리 문제 등이 지적됐고, 마포구와 마포복지재단에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마포구는 처분요구에 따라 제3자가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제거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절차를 정비했다.
지난 6월 30일에는 마포구가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사항의 이행 결과를 제출했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이를 확인하면서 후속 절차가 진행됐다.
감사의 핵심은 ‘처분’보다 법률적 근거와 행정 개선
마포구의 두 사례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역할이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들여다보고 처분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사건처럼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감사기관의 법률적 해석이 충돌할 수도 있다. 반면 가로수 사업처럼 감사 결과가 실제 행정절차와 내부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감사기관의 판단에는 무엇보다 법률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객관성이 요구된다.
서울시가 이번에 법률자문단의 전문성을 강화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위원회는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공정한 감사·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전문적인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촉식에서 “행정환경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시민의 권리의식과 행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고 균형 잡힌 법률적 판단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자문단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의견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고 시민이 서울시 행정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덕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도 법률자문단을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위원회의 감사와 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온 든든한 전문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법률자문단의 전문성을 실제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있다.
특히 마포구 사례처럼 감사기관과 지방정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누가 옳으냐는 결론 못지않게 그 판단이 어떤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거쳐 도출됐는지가 중요하다.
이번 법률자문단 강화가 시민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감사 결과에 대한 행정기관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