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발표, 58억 8천여만 원으로 증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4월 14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선거비용은 58억 8천여만 원(58,852,819,560원)으로, 이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인 51억 3천여만 원(51,309,000,000원)보다 7억 5천여만 원(7,543,819,560원) 증가한 수치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의 증가는 주로 선거비용 산정비율의 증가와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기인한다. 선거비용 산정비율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4.5%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13.9%로 급증했다. 또한, 선거사무장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인력의 수당 인상과 함께, 총 산재보험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반영되면서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후보자후원회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29억 4천여만 원 한도

      한편, 후보자후원회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한도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5%인 29억 4천여만 원(2,942,640,978원)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예비후보자와 각 정당의 경선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일정한 규제를 두고 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4월 15일에 후원회 계좌를 공개했고 법정 한도인 29억4천만원을 채웠다고 밝혔다. 6만3000명이 참여했고 이 중 99%가 10만원 미만의 소액 후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에 따라 전액 또는 절반 지급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할 경우 보전받을 수 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후보자는 절반을 보전받게 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이나 통상 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거비용 부풀리기 방지 위한 철저한 실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및 허위 청구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수증, 계약서 등 기본적인 증빙 서류 외에도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해서는 실사를 통해 적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증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적법한 사용을 철저히 감시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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