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직매립 금지’ 외치더니… 국회, 서울 마포 소각장 예산 ‘위법성’ 들어 삭감
    • - 환경노동위 예비심사보고서 입수… 마포 상암동 소각장 예산 5억 원 감액 - 삭감 사유 명시: “입지선정위 구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법령 위반” - 17일 ‘4자 협의체’서 원칙 시행 합의했지만… 시설 확충 ‘제동’ 걸려 - 타 지자체 시설 예산은 대거 증액, 서울시 행정 미숙에 ‘비상등’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댔지만, 정작 서울시의 핵심 대비책인 신규 소각장 건설 사업은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법적 절차 위반을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개선특별회계 세부 사업 중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433-306)’ 항목에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예산 5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 위반한 사업”… 국회, 서울시 행정 절차 문제 삼아

      이번 예산 삭감의 이유는 단순한 긴축 재정이 아니었다. 보고서는 감액 사유(수정 이유)에 대해 “서울시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한 사업으로 5억 원 감액”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그동안 마포구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제기해 온 “입지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위법했다”는 주장에 국회가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차원에서 행정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향후 서울시의 소각장 건립 추진 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자 협의체는 “예외 최소화” 논의 중인데… 현실은 ‘시설 부족’ 우려

      이번 예산 삭감은 지난 17일 서울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가진 4자 실무협의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당시 협의체는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원칙대로 시행하되, 재해·재난이나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 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소각장(마포) 건설이 법적 분쟁과 예산 삭감으로 지연될 경우, 서울시는 2026년 이후 발생할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어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4자 협의에서 논의 중인 ‘예외적 허용 기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타 지자체는 ‘증액’… 서울시만 ‘나 홀로 감액’ 망신

      서울시가 절차적 문제로 예산을 삭감당한 것과 대조적으로, 타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시설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줄줄이 증액됐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단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250억 원 증액)을 비롯해 ▲경북 울진 나곡매립장 증설(12억 7,600만 원) ▲충남 천안 목천 위생매립시설(6억 5,000만 원) ▲충남 아산 생활자원처리장 증설(3억 원) ▲전남 진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2억 2,000만 원) 등 전국 각지의 폐기물 시설 예산은 원활한 처리를 위해 증액 반영됐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자원 순환 및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마포 소각장 사업만큼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환경 단체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시한은 다가오는데 서울시가 무리하게 행정을 추진하다 국회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은 셈”이라며 “지금이라도 주민과의 소통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2026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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