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0시 열린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최은하)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부결됐다. 주민들의 문제 제기와 구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지며, 조례안은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원녹지과장이 제안한 이번 개정안은 가로수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으나, 입법예고 당시 공개된 내용과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달랐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장정희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주민에게 예고된 조례안과 실제 제출안이 서로 다르다”며 “10년 단위의 기본계획 없이 연차별 계획만으로 가로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병준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도시숲법의 임의규정이 서울시 조례에서는 강행규정으로, 마포구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바뀌려는 것은 결국 집행부가 예산을 유리하게 운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많은 주민이 방청을 요청했지만, 의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고 별도의 공간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회의를 시청하도록 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직접 회의장을 참관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구의원들이 문제를 명확히 짚어줘 다행”이라고 말했다.
1시간여의 질의응답 끝에 복지도시위원회는 표결을 진행했고, 조례안은 부결됐다. 회의 결과를 지켜본 주민들은 “행정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부결로 마포구청이 추진하던 가로수 교체 및 관리 계획은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주민들은 이 조례의 부결과는 별개로 주민감사청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