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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Leniency)

2026-11-02 21:30 | 입력 : 마포저널

리니언시(Leniency)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의 위법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이나 형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우리말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또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라고 한다.

리니언시는 영어로 관용이나 관대함을 뜻하는 'Leniency'에서 유래했다. 법률·경제 분야에서는 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이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가담자에게 제재 감면이라는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기업 간 가격 담합이다. 여러 기업이 사전에 가격을 합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은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렵다. 이때 담합에 참여한 기업 중 한 곳이 먼저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준다. 다른 기업보다 먼저 신고하도록 유도해 내부의 공모 관계를 무너뜨리고 은밀한 위법행위를 밝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순서와 증거 제공 여부, 조사 협조 정도 등 법령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과징금 감면 여부와 수준이 결정된다.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자진신고나 수사 협조에 따른 형벌 감면 제도가 존재한다. 다만 공정거래 분야의 리니언시와 형사사건의 자수·협조에 따른 감면은 법적 근거와 적용 요건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모든 범죄에 리니언시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리니언시는 불법행위의 실체를 파악하고 공범 관계를 밝혀내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운영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불법행위에 함께 가담한 사람 중 먼저 신고한 사람은 제재를 줄이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리니언시의 핵심은 처벌을 면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재 감면이라는 유인을 통해 외부에서 밝혀내기 어려운 불법행위를 드러내는 데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감면 요건과 범위를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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