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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외치면서 흡연 전제?”…마포구 금연정책, 엇박자 논란

2026-04-25 08:39 | 입력 : 마포저널

마포구의 금연 정책이 방향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의회 발언, 행정 집행, 그리고 최근 법 개정까지 맞물리며 ‘금연을 말하는 행정’과 ‘흡연을 전제로 한 정책’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장정희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5분 발언에서는 지난 4년 의정활동 소회 속에 ‘금연’ 문제가 등장했다. 표면적으로는 다소 이질적인 주제 전환이지만, 실제로는 반복되는 생활 민원과 행정의 미온적 대응을 겨냥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특히 금연구역 내 흡연 문제는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문제는 이 지점이 단순한 현상 비판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명확한 금연시설이다. 즉, 구청 청사 내부는 예외 없이 흡연이 금지되는 공간이다.

출처  마포구 보건소 홈페이지
출처 - 마포구 보건소 홈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강수 구청장의 청사 내 흡연은 지역사회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사안이다. 다수 민원인의 목격 증언까지 이어지면서, 이는 단순한 개인 행위 논란을 넘어 행정 수장의 법 준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금연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공간에서 원칙이 흔들린다면, 정책 전반의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현장의 정책 집행과 맞물리며 더욱 증폭된다. 홍대 레드로드 일대에는 개당 72만 원에 달하는 담배꽁초 수거함이 촘촘히 설치돼 있다. 환경 정비라는 명분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흡연을 억제하기보다 관리하는 방향에 가까운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연을 유도하기보다 흡연 행위를 전제로 한 인프라 확충이라는 점에서 정책 목표의 이중성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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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대금지급 > 물품대금지급 항목에서 「담배꽁초 수거함 제작구매」의 대금 지급이 2024년 1월 12일에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포구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대금지급  물품대금지급 항목에서 담배꽁초 수거함 제작구매의 대금 지급이 2024년 1월 12일에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포구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대금지급 > 물품대금지급 항목에서 「담배꽁초 수거함 추가 제작구매」의 대금 지급이 2024년 2월 8일에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구청 청사 내부에서는 금연 방송이 수시로 송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행정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내부 흡연 관행 논란과 맞물릴 경우 정책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연 정책은 단속보다 ‘행위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핵심인데, 행정 내부에서 그 기준이 흔들린다면 외부 설득력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제도 환경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2026년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까지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담배의 정의 역시 연초의 잎에 한정됐던 기존에서 잎·줄기·뿌리 및 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되면서, 사실상 모든 형태의 흡연이 동일한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왔다.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경고 표시, 청소년 판매 제한, 온라인 광고 규제 등 공중보건 중심의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결국 상황은 명확하다.
법과 제도는 ‘금연 강화’로 나아가고 있지만, 현장의 정책은 여전히 ‘흡연 관리’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청사 내 흡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정책 메시지는 스스로 충돌하고 있다.

마포구 금연 정책 논쟁의 본질은 단순한 흡연 문제가 아니다.
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조차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행정이 시민에게 요구하는 금연은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금연을 외치는 행정과 흡연을 전제한 정책이 공존하는 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방향은 명확해지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설 확충이 아니라, 행정 내부부터 시작되는 일관된 기준과 책임 있는 실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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