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기본법

    •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목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기후 위기 대응의 기본 법률이다. 기후위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 탄소중립 비전을 법적으로 확립하고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했다. 2021년 9월 24일에 공포되었고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1) 탄소중립 목표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함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들어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

      (2)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수립
         20년 주기의 장기 전략 수립
         5년 단위의 국가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

      (3)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법제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법적으로 확정하여 이행
         이 목표는 국제사회(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

      (4) 기후영향평가 제도 도입
         주요 정책이나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5) 지방정부 역할 강화
          지자체는 자체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가능

      (6)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정부 정책 조정, 전략 심의, 국민 의견 수렴

      (7) 녹색산업 및 일자리 창출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녹색기술 등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촉진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보장 (노동자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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