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 사태 재현될라”… 마포구의회, 박강수 구청장 백지신탁 미이행에 경고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자녀 명의 언론사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마포구의회가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비슷한 사안으로 결국 자진 사퇴한 전례를 언급하며, “마포에서도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마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8명은 9일 공동성명을 통해 “박강수 구청장은 공직자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자녀 명의 주식을 포함한 언론사 주식을 전량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하라”고 밝혔다. 구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법률 다툼이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과 공직자 윤리를 가늠할 기준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인사혁신처 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땡큐미디어그룹·일간시사신문 주식에 대해 매각 또는 신탁을 요구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신문업, 도서출판업 등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백지신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며 “자녀는 독립된 경제주체로 이해충돌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의원들은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역시 백지신탁을 거부하다 자진사퇴했고, 보궐선거 비용과 행정공백 등 시민 피해가 컸다”며 박 구청장도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신종갑, 최은하, 채우진, 남해석, 장정희, 차해영, 고병준, 장영준 의원 등은 ▲공직자로서 윤리적 책임 인정 ▲대법원 판결 이전이라도 자녀 주식의 전량 백지신탁 또는 매각 조치 ▲이해충돌 감시 체계의 전면 재정비 등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구청장의 자리는 개인의 사적 재산이 아니다. 마포구는 마포구민 모두의 것”이라며 “박강수 구청장이 끝내 책임을 회피할 경우, 구민들의 분노는 형사고발과 불신임 운동으로 번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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