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임박…법원 판단은 ‘재구속’이냐, ‘정치 탄압’이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2025년 1월 26일 구속 기소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3월 8일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수뇌부는 법원 판단에 대해 만장일치로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수사 18일 만에 전격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수사 개시 18일 만에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 직후 이뤄진 전격 조치로, 특검은 “추가 소환 불필요”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수사 종결과 구속 수사 전환을 선언했다.

      혐의관련 행위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다.
      특수공무집행방해2025.1.3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호처 지시)형법 제136조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2023.12.7)경호처법·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 작성계엄 선포 이후 사후 부서 문건 작성 시도 (한덕수·김용현 서명 유도)형법 제227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5분 국무회의)형법 제123조

      특검은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며, 도주 우려, 증거인멸 정황 (비화폰 삭제, 회의록 미작성), 중대한 범죄, 재범 위험성 등을 강조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의 정치·사법적 파장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1년 8개월 만에 탄핵, 2024년 말 비상계엄 시도, 2025년 수사 및 체포영장 저지까지 이어지며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헌정질서 침해 전력자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야권 지지층 일부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보수 야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치스러운 쇼”라며 특검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일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구속 여부를 넘어, 헌정 질서 수호 vs 정치 보복 프레임 간의 충돌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구속될 경우는 윤 전 대통령은 수사 방해·도주 우려를 인정받은 것이 되어 내란 실행자 확정 수순을 밟을 것이고, 불구속 시에는 특검 수사 정당성 타격을 입고 정치적 역풍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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