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정식 수사 첫날인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약 4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특검은 안전조치 미흡과 현장 지휘 과정의 책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뤄진 조사는 과거 대구지검에서 같은 사건을 맡았던 임상규 검사가 계속 수사를 담당했다. 특검팀은 ▲안전대책 수립 미이행 ▲위험 장비 미지급 ▲부하에 대한 무리한 수색 재촉 ▲언론보도를 통한 수중수색 인지 이후 조치 미흡 등 실질적 과실 여부를 다각도로 추궁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상당 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건희 여사 측근을 통한 구명 로비 의혹, 사고 직후 허위 보고 의혹 등에 대해선 일부 진술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 전 사단장은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특검은 추후 2차 소환 조사를 조율 중이다. 조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그는 “업무상 과실치사, 구명 로비 등은 세부 소명이 필요해 진술했고, 필요 없는 부분은 진술하지 않았다”며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특검에 제출했으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금 해제를 거부해, 디지털 포렌식 자료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순직해병 특검의 첫 강제 수사로, 향후 군 지휘부와 국방부의 수사 외압 정황,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재판 개입 의혹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 확대와 추가 압수수색 여부도 검토 중이다.
2023년 7월 채수근 상병이 경북 예천의 하천에서 수색작전 중 순직했고, 해병대 수사단의 ‘과실치사’ 혐의 보고를 국방부가 번복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해 박정훈 전 수사단장, 국방부 수뇌부, 대통령실 보고 라인까지 포함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