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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같은 생활임금 1만2757원…마포구 심의는 무엇을 달리했나

2026-10-16 21:09 | 입력 : 마포저널

강남·서초·성동·금천구도 같은 금액…적용 대상과 제외 기준은 달라
서울연구원, 산정 방식과 자치구별 운영 실효성 점검 필요성 제기

마포구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7원으로 결정했다. 
출처  마포구 홈페이지
출처 - 마포구 홈페이지
서울시가 확정한 내년도 생활임금과 같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66만6213원이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서울시는 2027년도 생활임금을 2026년 시간당 1만2121원보다 636원, 5.2% 인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057원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노동자·사용자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계 소비지출 부담과 물가상승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마포구도 같은 금액을 고시했다. 마포구 고시 제2026-163호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이다. 구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일하면서 해당 업무에 대한 인건비 등이 구 예산 100%로 지원되는 노동자도 포함된다. 다만 국가나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강남·서초·성동·금천도 같은 금액

2027년 생활임금을 확정한 다른 자치구를 살펴봐도 시간당 1만2757원이라는 금액은 동일하다. 
그러나 적용 대상과 제외 기준까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강남구는 구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공무원 보수지침을 적용받는 사람과 국비·시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된 노동자,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등은 제외한다.

성동구는 구청뿐 아니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명시했다. 다만 국비나 시비 지원 사업 중 별도 지침이 적용되는 공공일자리 노동자 등은 제외한다.

금천구 역시 구와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채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별도 보수규정으로 임금이 정해진 노동자와 서울동행일자리·지역공동체일자리·노인일자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시책에 따른 사업 참여자는 제외한다.

서초구도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7원으로 결정했다. 구는 최저임금과 노동자 임금 수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러 자치구가 같은 금액을 정했지만, 적용 대상과 제외 기준은 구별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생활임금 정책을 비교할 때는 시급뿐 아니라 실제 적용받는 노동자의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한다.

금액이 같다면 심의 과정과 산정 근거를 봐야

서울시와 마포구의 생활임금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마포구가 독자적인 검토 없이 서울시 기준을 따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른 자치구도 같은 금액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각 구가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같은 결과에 도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연구원도 생활임금의 산정 방식과 자치구별 운영 실효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 왔다.

김진하·정현철이 작성한 서울연구원 보고서 「서울형 생활임금제, 공공 주도로 빠르게 안착 합리적 산정식·민간 확산 유인책 개선 검토해야」(2024)는 생활임금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착했지만 자치구 단위 운영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제도의 목적과 향후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진하·안성준의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산정방식 재조정과 민간 확산·취약계층 보호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서울연구원, 2025)도 공공부문에서 제도가 정착한 것과 달리 민간부문 확산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산정 방식과 적용 대상을 조정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두 보고서는 생활임금액을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정 근거와 적용 범위, 제도의 실효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포구 생활임금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세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생활임금위원회가 어떤 지표와 자료를 검토했는가. 물가와 가계지출, 노동자 임금 수준 등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공개해야 서울시와 같은 금액을 결정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실제 적용 대상은 몇 명인가. 구청과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등 적용 범주별 노동자 수와 제외 대상의 규모를 알아야 제도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생활임금이 민간위탁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임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적용 범위가 기관별로 다르고 일부 사업 참여자가 제외되는 만큼, 제도 밖에 놓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마포구 고시문에는 적용 대상과 제외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한 구체적인 자료와 예상 수혜 인원까지 모두 담겨 있지는 않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자료 공개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적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서울시와 여러 자치구가 같은 금액을 결정했다면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이 어떤 기준에서 산출됐고, 실제로 누구의 생활을 개선하는가이다.

생활임금은 얼마인가를 넘어 왜 그 금액이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설명할 때 정책의 실효성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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