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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에서 2.2%로…달라진 일의 방식에 맞춰 세금 징수도 바뀐다

2026-10-02 09:18 | 입력 : 마포저널

최종 세액 일괄 감면보다 ‘미리 걷는 세금’ 조정…N잡러·플랫폼 노동자 소득을 사회보험과 연결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뒤 걷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파악하고 세금을 징수할 것인지도 세정의 중요한 영역이다.

국세청이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율을 현행 3.3%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변화와 맞닿아 있다. 핵심은 최종 세액을 일괄적으로 깎는 것이라기보다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미리 떼는 세금을 줄여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데 있다.

10월 1일, 현장에서 시작된 세정 변화

국세청은 10월 1일, 국회 및 인적용역소득자 관련 단체들과 첫 공동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원천징수율 3.3%에서 2.2%로 인하 ▲수수료 없는 환급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 완화 ▲소득자료의 사회보험·일자리 지원 활용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등을 주요 세정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가 주목되는 이유는 단순히 세율 하나를 조정하는 데 있지 않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 현실에 맞춰 국가의 소득 파악과 세금 징수 방식도 바꾸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다.

한 직장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방식만으로 경제활동을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직장과 함께 배달·강의·콘텐츠 제작 등을 병행하는 N잡러가 있고, 플랫폼을 통해 여러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소득과 사회보험 가입을 전통적인 고용관계만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국세청이 이번 현장 간담회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를 함께 초청한 것도 이런 현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변화해야 하는 것은 노동시장만이 아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졌다면 국가가 소득을 파악하고 세금을 걷는 방식 역시 그에 맞게 바뀔 필요가 있다.

3.3%에서 2.2%로,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인적용역 사업소득에는 소득세 3%가 원천징수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통상 3.3%가 미리 공제된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3%에서 2.2%가 된다.

예를 들어 월 380만원, 연간 4,5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연간 약 148만5천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약 99만원으로 줄어든다. 당장 손에 들어오는 돈은 약 49만5천원 늘어난다.

다만 이 49만5천원이 그대로 ‘세금 감면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걷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실제 종합소득세는 소득과 필요경비,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해 결정되고,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도 이번 조치를 원천징수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이번 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때는 ‘세금이 얼마나 깎였나’보다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최종 세금이 확정되는 시점 사이의 자금 부담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조정했는가’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세금 걷는 방식도 노동시장을 따라가야 한다

국세청의 변화는 원천징수율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국세청은 올해 9월부터 인적용역소득자와 소규모 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환급 예상액뿐 아니라 인증코드와 신고방법, 환급계좌까지 안내해 신고 절차를 단순화했다.

근로·자녀장려금에서도 변화가 추진된다. 일부 인적용역 사업자는 장려금을 받기 위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했는데, 정부는 이를 장려금 지급 결정일 기준으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자료를 활용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인적용역 사업자의 월별 소득자료를 수집해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해 왔으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지원과 건강보험료 조정 등에 활용해 왔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과 실제 일한 이력을 확인하는 데까지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는 세금 행정이 더 이상 ‘세금을 걷는 행정’에만 머물지 않고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사회보험과 복지제도를 연결하는 행정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도 갖는다.

‘유리지갑’과 다른 문제도 함께 봐야 한다

다만 여기에는 형평성이라는 과제가 남는다.

임금근로자는 고용주가 소득을 신고하고 매달 원천징수하는 구조가 정착돼 있어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다. 반면 여러 플랫폼이나 사업자를 통해 소득을 얻는 사람은 일하는 형태가 다양해 소득 파악과 신고 방식도 복잡하다.

그렇다고 이를 단순히 ‘월급쟁이는 세금을 많이 내고 프리랜서는 적게 낸다’는 구도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정책 분석에서도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실효세율은 소득 수준과 소득공제·세액공제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과세소득을 가정한 분석에서는 고소득 구간에서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자영업자보다 높아지는 구조도 확인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직업 형태에 따라 세금을 더 내고 덜 내는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세금과 사회보험의 부담·혜택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다.

세정의 기준도 ‘고용관계’에서 ‘소득’으로

이번 개편에서 주목할 부분은 결국 3.3%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다.

플랫폼 노동, N잡,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 등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국가가 과거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소득을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정책은 원천징수 부담을 조정하는 동시에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려금의 문턱을 낮추며, 소득자료를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과 연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의 형태가 달라졌다면 세금을 걷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이번 개편의 실효성 역시 단순히 3.3%가 2.2%로 내려갔는지를 넘어, 변화한 노동시장에 맞춰 국가가 소득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납세와 사회보험의 권리·의무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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