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용어해설 > 용어해설 기사 제목:

법면유실 (法面流失)

2026-08-21 11:43 | 입력 : 마포저널

최근 집중호우로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에서 토사가 쏟아져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초 산사태로 알려졌지만, 산림청 조사에서 토사 붕괴가 시작된 곳이 자연 상태의 산지가 아니라 아파트 대지 내 인공적으로 조성된 경사면으로 파악되면서 ‘법면 유실’로 분류되고 있다.

법면(法面)은 도로나 철도, 택지 등을 조성하면서 땅을 깎거나 흙을 쌓아 만든 경사면을 뜻한다. 국립국어원 자료에서도 ‘법면’을 ‘비탈면’으로 다듬어 쓰도록 제시하고 있다. ‘법면구배’ 역시 ‘비탈면구배’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용어로 제시된다.

반면 ‘법면유실’ 자체는 현행 법률에서 별도로 정의한 재난 유형이 아니다. 법령에서는 ‘인공 비탈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 개정으로 주택 등 건축물과 가까워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인공 비탈면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산사태’는 법률상 개념이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사태를 산림재난의 하나로 규정하고, 「사방사업법」은 산사태를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비탈면의 붕괴를 현장에서 ‘법면유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명칭 자체가 법적 책임이나 복구 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법면유실’은 쉽게 말해 사람이 조성한 비탈면에서 흙이나 토사가 씻겨 내려가거나 무너지는 현상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어려운 ‘법면’보다 ‘인공 비탈면 유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의미를 훨씬 쉽게 전달할 수 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마포저널 & www.mapojournal.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마포저널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마포저널로고

마포저널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이용,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마포저널 MapoJournal. All rights reserved.
발행·편집인 서정은 | 상호 마포저널 | 등록번호 서울아56266 ㅣ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2길 28, 313호 
 기사제보/취재문의 010-4891-6114 (문자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