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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왜 회의장을 향해 뛰어 내려왔을까…금연구역, 권력 앞에 멈췄나”

2026-04-25 12:45 | 입력 : 마포저널

지난 23일, 마포구의회 마지막 회의가 열린 날. 회의 종료 직후 예상치 못한 장면이 목격됐다. 백남환 구의회 의장이 3층 집무실에서 2층 본회의장으로 급히 뛰어 내려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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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을 AI 이미지로 구성함

당시 회의 진행은 의장이 아닌 권영숙 부의장이 맡고 있었고, 문제의 장면은 한 구의원의 5분 발언 직후 벌어졌다. 의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본회의장 쪽으로 급히 이동한 이유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기된다.

발단은 해당 5분 발언의 내용이다. 발언에서는 청사 내 금연 문제를 지적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반복된다면 이는 또 다른 특권의식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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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은 구의원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회도 의장 등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여 발언 기회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구의회 임기 내내 있었다. 해당 발언은 4년 간의 의정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힌 자리였는데 흡연 의혹 제기는 이례적이었다.

특히 구청장, 구의회 의장의 집무실 내 흡연 의혹은 그동안 민원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개인 문제가 아닌 공적 영역으로 확장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부는 원칙적으로 금연구역이다. 마포구의회 건물 역시 구청과 연결된 공공청사로, 금연구역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출처  마포구 보건소 홈페이지
출처 - 마포구 보건소 홈페이지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개인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관리 책임자 역시 금연구역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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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마포구의회 건물 청사의 금연구역을 유지해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문제는 단속의 실효성이다. 금연 단속은 보건소 소속 금연지도원이 수행하며, 법적으로는 공공청사 내부 어디든 단속이 가능하다. 원칙만 놓고 보면 의장실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조직 내부 위계가 작동한다. 상급자의 공간에 대한 접근을 꺼리는 분위기, 내부 갈등을 우려한 소극적 행정이 맞물리면서 ‘단속의 사각지대’가 형성된다는 지적이다.

마포구 보건소는 민원 이후 청사 내 금연 방송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문제가 제기된 특정 공간에 대한 직접 조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금연 메시지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고, 실제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공간에는 닿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특권’ 논란이 발생한다. 같은 금연구역이라도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집행 강도가 달라진다면, 이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행정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흡연 여부를 넘어선다. 법과 원칙이 권력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지, 공공기관 내부의 규율이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되는지를 묻는 사건에 가깝다.

그리고 그 질문의 한가운데, 한 장면이 남는다.
회의를 주재하지 않던 의장이, 특정 발언 직후 본회의장으로 급히 뛰어 내려온 이유. 그 해석은 아직 열려 있다.

현재 백남환 구의장은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에서 아선거구(성산2동, 상암동)에서 가번 후보로 공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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