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전 의원 1심 무죄…“검찰, 영장 범위 벗어난 위법 수사”
    •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4 대통령 선거 당시 집중 유세 현장에서의 노웅래 전의원의 모습
      6.4 대통령 선거 당시 집중 유세 현장에서의 노웅래 전 의원의 모습, 김민석 현 국무총리, 정은경 현 보건복지부장관,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 박용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유세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은 2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증거수집 절차를 위반했다”며 핵심 증거 대부분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는 사업가 박 모 씨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통화 녹음 파일 등 전자정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애초 노 전 의원이 아닌 다른 피의자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해당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탐색 과정에서 노 전 의원 관련 정보를 발견하고도 추가 영장을 받지 않은 채 계속 탐색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탐색을 계속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 수사”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씨 배우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아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제출자가 ‘어떤 혐의와 어떤 정보가 누구의 재판에 사용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다며 임의제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 파일을 제시한 상태에서 박 씨 등을 신문해 확보한 진술 역시 1차 위법의 영향을 받은 2차 증거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아 있는 합법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이 박 씨로부터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태양광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총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다.

      노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편파적 수사로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4선 의원, 19년 기자로서 살아온 공적 삶이 부정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노 전 의원의 무죄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마포 정가는 즉각 술렁였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의 정치적 복귀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면서 지역 정계의 계산도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부에선 “명예 회복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공천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여권은 “절차상 무죄일 뿐 의혹은 남아 있다”며 경계하는 기류다.

      마포 지역 정치 지형이 재편되는 교차점에서 노 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내년 지방선거 판세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Copyrights ⓒ 마포저널 & www.mapojournal.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마포저널로고

대표자명 : 서정은 | 상호 : 마포저널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12
기사제보/취재문의 : 010-2068-9114 (문자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