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는 맛은 물론, 위생과 친절까지 갖춰 주민과 방문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음식점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10월 16일까지 지역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26년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는다.
‘모범음식점’은 음식의 맛은 물론 위생관리와 서비스 수준, 음식물 낭비 및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좋은식단 실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업소는 위생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건강한 외식문화를 조성한다.
지난해에는 28개 업소가 신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마포구에는 한식·중식·일식 등 165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운영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마포구 내 일반음식점으로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 중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업소다.
단,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와 뱀탕·사철탕 등 혐오식품 취급 업소,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마포구청 또는 마포구보건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마포구보건소 위생과나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마포구지회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업소는 현장조사와 마포구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신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다. 현장조사에서는 주방·홀·화장실·식자재 창고의 청결 상태를 비롯해 종사자의 위생관리와 친절도, 좋은식단 이행 여부 등을 살핀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공하며, 마포구청 누리집과 ‘내고장마포’ 소식지 등을 통해 소개한다. 또한 각종 구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식품진흥기금 육성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을 저금리로 우선 융자받을 수 있으며, 지정일부터 2년간 위생점검이 면제된다. 다만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은 주민과 방문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마포 외식문화의 기준”이라며 “맛과 위생, 친절을 두루 갖춘 음식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