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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경로 이탈이 부른 한강 유람선 사고”…서울시, ‘주의의무 태만’ 결론

2026-04-07 11:52 | 입력 : 마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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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 1개월·과태료 부과…한강 운항 규칙 제정 검토

지난 3월 28일 밤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한강 유람선 멈춤 사고의 원인이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드러났다. 한강 수상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6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원인을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운항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 5분경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조사에 따르면 사고 선박인 ‘러브크루즈’는 통상적인 운항 구간인 동작대교~반포대교 사이 경로를 벗어나 운항하다가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선박은 흘수(선체가 물에 잠기는 깊이)가 2.2m로 비교적 깊어, 수심과 물때를 더욱 정밀하게 고려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운항사는 119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 관계 기관에 즉시 사고를 보고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사고 유람선에 대해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운항 계획 제출, 운항 경로 고정, 수심 모니터링 강화 등의 개선 명령도 함께 추진한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시는 한강 내 유·도선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법령 외에 한강 환경에 특화된 별도의 ‘한강 운항 규칙’ 제정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한강 수상 교통량 증가로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람선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단순 운항 실수를 넘어, 증가하는 수상 이용 환경 속에서 안전 규정과 현장 준수 간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 보완과 함께 현장 책임성 강화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유사 사고 재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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