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용어해설 > 용어해설 기사 제목: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2026-11-02 13:43 | 입력 : 마포저널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은 잘못을 저지른 개인이나 기업, 기관의 이름과 구체적인 행위를 공개해 사회적 비판과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영어 단어 ‘Naming(이름을 밝히기)’과 ‘Shaming(수치심을 주기)’을 결합한 표현으로,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책임을 묻고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는 의미다.

이 방식은 법적 처벌이나 행정 제재와 달리 사회적 평판과 여론의 압력을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문제가 있는 대상을 공개하면 소비자와 시민, 투자자 등이 해당 기업이나 기관의 행태를 평가하게 되고, 평판 하락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한 당사자가 스스로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네이밍 앤드 셰이밍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침해 국가나 노동권을 침해하는 기업을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환경 분야에서도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을 공개해 개선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최근에는 금융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관행을 공개해 시장의 평가를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금리 산정 방식 등을 비교·공개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방식도 넓은 의미에서 네이밍 앤드 셰이밍의 활용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방식은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과 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법적 제재만으로는 개선을 끌어내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기업과 기관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소비자와 시민에게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개 자체가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충분한 사실 확인과 소명 절차 없이 명단을 공개하면 사회적 감시가 아니라 낙인찍기와 여론재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 잘못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당사자가 입는 평판과 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다.

따라서 네이밍 앤드 셰이밍이 실효성 있는 사회적 감시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철저한 사실 검증, 당사자의 소명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공개 이후 실제로 개선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

결국 네이밍 앤드 셰이밍의 목적은 누군가에게 망신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와 사회적 압력을 통해 책임을 묻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마포저널 & www.mapojournal.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마포저널
마포저널로고

마포저널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이용,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마포저널 MapoJournal. All rights reserved.
발행·편집인 서정은 | 상호 마포저널 | 등록번호 서울아56266 ㅣ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2길 28, 313호 
 기사제보/취재문의 010-4891-6114 (문자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