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통과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되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 법을 바라보는 주체는 다양하다. 한 축에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있고, 다른 한 축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있다.
이번 포럼은 특히 기존에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운영해 온 활동가들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지역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기존 사업과 조직의 활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통합돌봄, 마포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발표한 고은주 마포돌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광명시와 마포구의 통합돌봄 조례를 비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함께 설계하는 일이며 돌봄시장의 팽창은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며, 돌봄을 시장 논리에 맡길 경우 돌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시민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연대의 성과로 서봄하우스에 대해 소개했다.
그리고 마포돌봄사회연대경제의 현주소를 소개하면서 마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돌봄사업을 점검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제안 내용은 거버넌스 점검 및 구축, 돌봄통합지원조례 개정, 돌봄통합창구 재구축, 마포형 돌봄서비스 개발, 서봄하우스 확대 등 8개 과제로 구성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사회적 금융, 지속가능한 마포를 위한 조건"을 발표한 박영민 해빗투게더협동조합 이사장은 사회연대금융에 대해 소개하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서 사회연대금융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사회연대금융은 금융의 목적을 이윤 극대화가 아닌 사회의 필요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두는 대안 금융이며 재무제표와 신용등급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신뢰를 심사 기준으로 삼아, 시장 금융에서 소외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투자·융자·보증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사회연대금융은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공동체 안에서 순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등 지역의 부와 자원을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면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홍진주 한남대학교 교수는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거버넌스,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마포의 경험들을 평가하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연계한 조례 개정, 민관 거버넌스 강화, 사회연대경제의 위상 정립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사회연대경제를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 문제 해결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책 수립부터 예산·운영·평가까지 시민·공공·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