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위기 농촌에 ‘기본소득’ 투입…국민연금 공백은 ‘도민연금’으로
    • 국민연금 공백·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지방의 새로운 실험들
    • 이재명 정부가 전국 농어촌의 인구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0일, 경기 연천군·강원 정선군·충남 청양군·전북 순창군·전남 신안군·경북 영양군·경남 남해군 등 7개 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고, 소비 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70-5번)으로 포함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의 첫 단계다. 
      정부는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군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며, “시범사업 성과를 검증해 2028년부터 전국 소멸위기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장과 학계에서는 “사업 방향이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박진도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관련 토론회에서 “군 단위 공모로 인해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멸위험이 가장 큰 인구 3천 명 이하의 면 단위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월 15만 원은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며 “최소 30만 원 이상, 전액 국비 지급으로 전환해야 제도가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범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광역 30%·기초 30%)의 매칭 구조로 설계돼, 재정자립도 10% 남짓한 군 단위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이사장은 ‘농어촌기본소득’보다 ‘농어촌주민수당’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고도 했다.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는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만, ‘주민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7개 군은 각기 다른 여건에 따라 일반형과 ‘지역재원 창출형’으로 나뉜다.
      전남 신안군은 ‘햇빛·바람 연금’이라 불리는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고, 경북 영양군은 풍력발전기금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연금 모델을 검증한다.
      경남 남해군은 청년 유입 기반과 연계해 ‘기본사회정책형 기본소득’을 실험한다.

      같은 시기 경상남도는 또 다른 형태의 지역 연금을 꺼내 들었다.
      경남도는 2026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 단위의 ‘경남도민연금’을 시행한다.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 도민 중 중위소득 120%(4인 가구 약 9,3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월 8만 원씩 10년간 납입하면, 도가 25%를 지원해 복리로 적립하고 60세 이후 5년간 매달 약 21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다.

      도는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새로운 노후 안전망”이라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 65세로 상향되는 가운데, 퇴직 후 60세 전후의 ‘소득 절벽기’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 분담하며, 첫해 가입자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기본소득과 경남도민연금 모두를 “지방이 중앙보다 먼저 움직이는 실험”으로 평가한다. 두 정책이 농어촌의 소멸 위기와 연금 공백이라는 ‘이중의 불안’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이 중앙정부보다 앞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다”며 “다만 중앙의 재정 지원 없이 지방이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비 확대와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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