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헌법과 다수 법령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위헌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과 주민들은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 마포구가 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헌법과 다수 법령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위헌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과 주민들은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구청은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의 시작: 기초지자체 첫 ‘관리규약 준칙’
마포구는 2022년,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했다. 구는 “서울시 규약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제정 과정에서 내부 의견 수렴이나 서울시·입주민 등과의 협의 절차 없이 추진돼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적 한계: 권한 부재와 위법성 지적
마포구의회는 해당 준칙에 대해 “권한 없이 제정된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는 준칙이 헌법, 공동주택관리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총 9개 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 결과는 구청이 법률 근거 없이 주민의 자율권을 제한했으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자치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개선 명령에도 행정 대응 지연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는 ▲준칙(현 ‘권고안’) 폐지 ▲관련 작성지침 폐지 ▲기관 경고 및 구청 직원 교육 ▲관련자 훈계·주의 조치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 발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마포구 집행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은 “준칙 제정 권한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고, 주민 자율권을 제한하는 헌법적 문제도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해당 준칙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78명의 주민청구에 따라 이루어진 감사인 만큼, 구청은 주민 의사를 존중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포구의 ‘관리규약 준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출발했지만, 법적 근거와 주민 참여 절차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법성과 위헌성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행정 대응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정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